동거녀 바늘 꽂힌 채 사망…법원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처방전 없이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형외과 의사 이씨(4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이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죄질의 전과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와 동거하던 A(28)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이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는 평소 A씨가 불면증을 호소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투약 뒤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과다투약을 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일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