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하청노동자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하위법령이 22일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용균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안법에 대해 "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며 "시행일은 내년 1월16일"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위험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일부 위험작업의 경우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도급을 할 수 있다.

특히 산안법은 원청사업주 산업재해(산재)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고 그 밖의 다른 장소라도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곳이면 책임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밖이라도 산재 책임을 져야 할 장소를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확대했다.

또한 산안법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대상자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에 따라 보험설계사, 27종 건설기계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으로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제조기업을 비롯해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00곳에 꼽히는 건설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8년 11월28일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고용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현장간담회'를 갖는 모습이다./자료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고용부가 이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고용부 발표에 대해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기준인 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다"며 "개정안은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업중지로 인해 해당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어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범위와 명령 요건인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작업중지 명령이 발생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근로자측을 대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도급 금지에서도 제외됐던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노동자의 업무는 도급 승인에서도 빠졌다"며 "사업주 작업 중지 해제 신청 이후 4일 이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현장 확인도 하고 노동자 의견청취도 하고 전문가들이 심의 판단도 해야 하는데 무조건 4일 이내에 하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또한 건설현장 장비 사고는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 장비에서 65% 이상 발생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며 대상으로 정한 것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등 4개 기종 뿐이다.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