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결정…29일까지 한시 거래 재개
내달 20일까지 대주주 무상소각 등 거래 정지
   
▲ 지난 2월 13일 정지된 한진중공업 주식 매매거래가 23일부터 재개된다. /사진=한진중공업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한진중공업 주권 매매거래가 70여일 만에 재개되면서 경영 정상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2일 한진중공업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함에 따라 23일부터 한진중공업 매매거래를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13일 자회사인 수비크조선소 회생신청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하지만 필리핀 현지은행들이 채무조정에 합의하고 국내 채권단도 출자전환에 동참하면서 6800억원 규모 출자전환, 차등 무상감자 등 내용이 포함된 채권단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로 인한 부실을 모두 털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도조선소는 2016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군함 등 특수선 수주로 모두 27척 1조2000억원 상당 건조 물량을 확보했다. 건설부문 수주 잔량만도 4조원 대에 이르는 등 안정을 보이고 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과 함께 영동조선소 부지 개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진중공업 주식 매매거래는 오는 29일까지 재개된다.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대주주는 100% 무상소각, 일반주주는 5대1 무상감자에 따라 다시 주식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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