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저감기술.소재 개발 ‘열공 중’...산림청, 도시숲 가꾸기 연구용역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농기계 25만대를 '단계적으로 폐기'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 3월 13일 미세먼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상반기 내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 정부 종합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폐비닐 등 농업잔재물 소각에 따른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생물성연수 전체 배출량의 64%로 1위를 차지하며, 농기계도 비도로 오염원 전체 배출량의 4.8%였다.

또 축산 등 농업분야의 암모니아(미세먼지 원인물질 중 하나)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77%에 이를 정도로 농업분야도 큰 오염원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자체 저감대책도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이 우선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6월 한 달간 농업잔재물 수거 시범사업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5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기하
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 농기계를 단계적으로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주요 농작물과 축산업, 시설작목, 농기계 등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과 발생실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농가 배출 암모니아 배출현황 조사는 물론,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 지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업자의 미세먼지 피해저감기술, 생산과정에서의 2차 미세먼지를 줄이는 소재, 기축분뇨 퇴비화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도시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TF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내로 완성, 정부 특위에 보고할 것"이라며 "여타 부처와 합동으로 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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