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김정훈 측이 전 여자친구 A씨와의 법적 공방 상황을 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A씨는 지난 13일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정훈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 측은 "지난 주말 변호사를 통해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와는 그간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 합의 또한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A씨의 소취하 배경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 사진=크리에이티브 광


김정훈은 지난 2월 26일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구설에 올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김정훈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 중절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면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정훈 측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김정훈은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 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반대로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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