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박유천은 일관되게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하나와 예정됐던 대질심문도 생략한 것을 보면 경찰 측은 박유천의 혐의 입증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박유천은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필로폰을 구매해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더팩트' 제공


경찰은 황하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로부터 "박유천과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 진술을 토대로 박유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황하나가 진술한 날짜의 박유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두 사람이 지난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박유천이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원을 입금하고, 20∼30분 후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아냈다.

박유천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황하나가 자신과 함께 마약을 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했다. "마약을 한 적도 권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지난 17일과 18일, 22일 세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박유천의 완강한 부인에도 경찰은 당초 예정됐던 황하나와 박유천의 대질심문도 생략한 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 이유는 이날 저녁 밝혀졌다. 연합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정밀 감식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앞서 경찰에서 소변을 통해 실시한 약식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박유천의 주장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24일 열릴 예정이다.

연인 사이였던 박유천과 황하나는 2017년 9월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수 차례 연기 끝에 지난해 결별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