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당의 점거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법 조항을 찾아볼 정도의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를 다시 몸싸움과 폭력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한국당의 이런 회의장 점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선 '국회 회의 방해죄'가 엄연히 있다"며 "한국당 관계자 70여 명이 국회의장실을 난입한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뿐만 아니라 한국당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사법개혁특별위원 회의실, 심지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까지 점거해 채 의원을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점거와 관련해 국회법 165조, 166조에는 '국회 회의 방해죄'가 엄연히 있다"며 형량도 징역형과 벌금형은 물론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높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존립, 품위 차원에서 한국당의 점거 사태가 가져올 파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선진화 법 이전으로 회귀하지 말라"고 말했다.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16년 8월 20일에 인천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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