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무역위원회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수요자·인도측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PET 필름은 △강인성 △유연성 △낮은 흡습성 및 기체 투과성 △내약품성 △탁월한 절연성 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규격 및 두께로 제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간 산업재로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등 하방산업 뿐만 아니라 PET 필름만이 갖고 있는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 식품포장용에서 전자재료(광학)용 소재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소재로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로, 그 사용 범위가 넓고 향후 새로운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

   
▲ 산업부 로고/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내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8000억원대(약 30만 톤대 수준)이며, 중국·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대 수준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3차 재심사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가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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