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3이 수사당국에 의해 잠정적 범죄자로 간주되고 있어

서울 동작갑 출신 재선의 전병헌 의원이 기지국 수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원음방송 ‘시사일번지’ 생생토크에 출연하여 인터뷰했다.

전병헌 의원은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가 지난 한해 하반기에만 전화번호 건수로 볼 때 1,600만 건 정도가 통신사 확인 자료로 활용이 됐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1/3정도의 신상이 공개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지국 수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동작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용산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동작구에서 7시에 일어났다고 하면 8시부터 9시정도 까지 동작구 관내에서 통화된 모든 전화번호를 통째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기지국 수사를 통한 전화번호 사실 확인 자료는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매우 위협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1/3정도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의해서 신상은 물론이고 통화내역, 상대방 전화번호 까지 공개가 되고 국민의 1/3이 수사당국에 의해 잠정적인 범죄자로 간주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이와 관련해 발의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행정처리지침에 근거했던 전화번호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그 사람의 성명이나 전화번호,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해서 그 사건이나 해당 일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같이 통째로 전화번호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즉, "통신사실 확인 요청시 해당 인적사항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법률조항을 의무화를 해놔서 어떠한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의 전화번호가 유출되거나 제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