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처분 과하다는 판걸에 제재 수위 다시 정한 것
   
▲ 롯데홈쇼핑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롯데홈쇼핑이 11월 4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 방송이 정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롯데홈쇼핑 측은 과기정통부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하나, 과기정통부의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제재 수위를 다시 정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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