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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의원 전원사퇴추진위원회가 지난 1월 11일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종철 군의원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경북 예천군의회 전 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이들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각으로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군의회는 책임을 물기 위해 의원제명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박 전 의원 등은 지난달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 등의 대리인측은 지난달 18일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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