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연구원 로고/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최저임금 국제비교 분석’이 잘못됐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7일 ‘최저임금 국제비교 관련 기사 설명 자료’를 배포, ‘국민총소득(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이 비공식 통계라는 지적에 대해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국제 비교하는 자료로 △1인당 GNI △평균임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3가지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한경연은 “3가지 통계 모두 한계가 있지만,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각국의 소득수준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절대금액을 비교하기보다는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국가별 비교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15위로 중간 수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13위’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으로 국가 간 비교를 할 경우 2017년 기준 최저임금(6,470원)을 사용한 통계가 최신이어서 최근 2년 간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OECD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017년이 최신 통계로, 2019년 국가 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려면 2021년이 돼야 가능하다”며 “한국노동사회연구원 보고서 역시 2017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됐다”며 “한경연은 최저임금 상대수준의 국제비교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을 2019년 최저임금 통계로 업데이트해 최근 상황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2년간의 상승률을 선진국과 대조해 ‘최대 인상’ 부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의 인상률과 비교하기 위해 ‘2년 간 GDP 3만불 이상 국가’ 인상률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2018년부터 급격히 인상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인상률을 기준으로 비교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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