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KB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3번째로 단기금융업을 최종 인가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제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발행어음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의미한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어음을 판매 가능하며,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손꼽히는 초대형 IB 단기금융업 인가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만 받은 상태였다. 이날 금융위의 인가가 나면서 이제 KB증권이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된바 있다. 이후 2017년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냈지만 작년 1월 자진 철회했고 12월에 인가를 재신청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KB증권은 이미 전산시스템과 상품 구성, 판매전략 수립 등의 준비를 마친 만큼 이르면 내달부터 발행어음 판매를 개시해 올해 연말까지 2조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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