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가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들과 관련된 증권사들에 약 12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가 부과 대상이 됐다. 이 회장 측은 작년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는데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37개를 찾았다. 이 가운데 10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된 것과 겹치는 계좌였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 4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된 상태였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 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 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원을 부과시켰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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