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가 이달 중 인가 예정인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바젤Ⅲ 규제 적용이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 인가받은 인터넷은행의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로 구성돼 있다. 자본규제는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총자본비율 8% 이상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LCR은 단기 유동성을 관리하는 규제이며 NSFR는 장기 유동성을 관리한다.

우선 금융위는 제3 인터넷은행에 영업개시일이 포함된 해부터 3개년간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제3 인터넷은행이 내년 개점할 경우 바젤Ⅲ 자본규제는 2023∼2025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에 전면 적용되는 것이다.

LCR 규제는 2022년부터, NSFR와 레버리지비율은 2023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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