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원전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1일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번 한빛 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빛 1호기는 앞서 지난 10일 10시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출력이 18%까지 상승했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32분에 제어봉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10시 33분부터 출력이 1%이하로 감소했으며, 11시02분부터는 0% 수준을 유지했다.

한수원은 한빛1호기가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었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르노빌 원전은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출력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으나, 한빛1호기는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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