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최소화 위해 전문 상담사 채용 및 1대1 맞춤 상담
당첨자 등 검토 기간 별도 마련…짧게는 5일 길면 7일까지
   
▲ 지난 2월 분양당시 경기 안양 '평촌 래미안푸르지오'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최근 분양시장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늘고 있다. 복잡해진 청약제도 때문에 가점을 잘못 계산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에 건설사들이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분양한 경기 안양 '평촌 래미안푸르지오'는 일반 분양분 당첨자의 14.6%인 96가구가 청약 부적격자로 확인됐다.

또 올해 초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각각 14%, 10%가 부적격자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난 2016년 11·3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017년 8·27대책 그리고 지난 해 9·13대책, 12·28대책까지 매년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청약제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부적격 사유의 상당수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한 것이 많았다. 

이렇게 어려워진 청약제도는 제대로 숙지 못한 청약자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와 청약자 둘 다 부담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다시 절차를 밟아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청약자도 일정기간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에 건설사와 분양 관계자들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날까지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들의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기도 하고 1대 1 상담에도 나서고 있다. 서류상 문제로 부적격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하남 감일지구에서 지난달 분양에 나선 대림산업은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에서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 썼다. 해당 단지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고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이에 대림산업은 재산규모, 주택 유무 등 청약제도가 까다로운 단지라는 점을 감안해 상담사 채용도 공공분양 상담 유경험자로 채용했다. 또한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특별공급 청약자를 위한 1:1 상담을 열흘 이상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다음달 10~12일 정계약을 앞두고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미 분양을 마친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경우도 입주 대상자들의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기간을 5일 동안 진행 했으며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는 17일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 대상자들의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간을 7일 동안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부적격자가 나오게 되면 그 피해를 건설사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청약한 소비자가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것"이라며 "복잡한 청약제도와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업계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부적격자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적격자는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연별 부적격 당첨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에 따르면 부적격 당첨자 수는 전체 당첨자 대비 2015년 16.1%에서 2017년 10.7%, 2018년 8.6%, 2019년(4월까지) 7.1%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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