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모양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합천·창녕·함안·진주 등 도내 7개 시·군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두고 있지만, 향후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어졌다. 1인당 600만원씩 주던 지원금 중 30%(180만원)를 부담하던 경남도가 올해 예산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남 나주시도 2012년 조례를 제정해 만 35∼50세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지원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비슷한 조례를 둔 전남지역 다른 시·군도 '농촌총각' 제한을 풀고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결혼 지원금을 주는 곳이 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2006년부터 20∼55세 농업인이 결혼할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준다. 충남 청양군도 같은 이유로 11년간 시행해온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정비해 지난해부터 남녀 모두에게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전국 22개 시·군에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갈등을 지적하는 민원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사업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제결혼 지원사업 같은 일회성 사업을 제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