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검찰은 25일 숨진 채 발견된 조진례 전 국회의원을 최근 소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의원이 숨짐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지방검찰청은 조 전 의원이 경남도 정무부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13년 8월게 산하기관인 경남테크노파트 센터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창원지검은 지난 10일 조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다만 조 의원이 사망하면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