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은 국고손실은 유죄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을 제외한 33억 원으로 재판부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정식 재판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오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