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유치원 원장이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한 경우 '안전관리 소홀'로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시했다.
A씨는 한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지각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했으며, 휘하 직원들의 지각을 적발하지 못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돼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소송을 내 애완견과 함께 출근하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다퉜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고 해도 애완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드러내 유치원 구성원들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결과 실제로 유치원 직원들이나 원생들이 애완견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이는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원들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 역시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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