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술자리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인천 계양구의 전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친구 C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B씨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든 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서 C씨가 험담을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오랜 친구 사이로 C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흉기를 계속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C씨의 경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2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왼쪽 팔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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