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업계 파장이 번지고 있다. 둘 중 한 곳 혹은 두 곳 모두가 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예상됐던 결과가 뒤집힌 가운데, 3분기에 다시 인가를 추진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과도한 규제 하에서는 흥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예비인가가 모두 탈락했다고 밝히며 충격을 줬다. 그러면서 3분기 중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칭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두 곳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사진=연합뉴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국내 금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회의론은 이번 사건을 분기점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지난 3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마감된 시점에도 생각보다 흥행 열기가 뜨겁지 않아 비관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네이버, 인터파크 등 기대를 모았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커져만 갔다. 당초 제도의 도입 목적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IT와 금융의 합작’이었지만, 이번에 신청서를 낸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등은 모두 이미 금융권에 속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금융권 기업에 은행 허가를 내주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진 상황에서 이들마저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정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3분기에 다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아 4분기에 예비인가를 내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번에 되지 않은 흥행이 하반기에 될 리가 만무하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엔 한도초과보유(지분 10% 이상) 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의 KT,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는 각자 두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4일 인터넷전문은행의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그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예비인가가 전원 탈락으로 귀결되기 전부터 “제3인터넷전문은행 심사는 결과와 무관하게 흥행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유력 ICT 기업들이 모두 진입을 포기함으로써 금융산업에 혁신을 불러오겠다는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예비인가 전원탈락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증거”라면서 “이번 사태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