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경리가 주차 뺑소니 피해를 호소했다.

나인뮤지스 출신 경리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좋은 날 주차 뺑소니를 당했네. 내일 꼭 잡히기를"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도주 운전자에겐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적용된다.

경리는 "중요한 건 블박(블랙박스)에 영상이 1도 안 찍혀 있네 헤헤"라고 덧붙이며 물피도주 신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리는 현재 MBC '섹션TV 연예통신' MC를 맡고 있다.


   
▲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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