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30일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적용을 앞두고 시스템 사전 점검을 벌였다고 27일 발표했다.

예탁원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상태다.

예탁원 측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증권회사 등에 세율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스피 상장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로, 코스닥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하향 조정된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세율이 인하될 계획이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짐에 따라 변경된 세율은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는 내달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계약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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