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이른바 ‘차이니즈 월’로 불리는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가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변경되고, 겸영·부수 업무 관련 규제 원칙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해 위 내용을 공식화 했다. 

그간 금융투자회사들은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 간에 차이니즈 월을 설치해 업무 단위로 칸막이를 세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를 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완화된다.

정보 종류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되고, 금융투자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에서 직접 규제 세부 사항을 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필수 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리고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와 사무공간 분리 등의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없어진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완화된다.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규제도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제가 생긴다.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이해 상충 행위 금지와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에 대한 거래제한이 생긴다.

금융투자사의 업무위탁과 겸영·부수 업무 규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인가·등록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의 경우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하고, 이 중 계약 체결·해지 업무 등의 핵심업무는 제3자 업무위탁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없애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된다.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허용되고 업무 재위탁도 할 수 있게 된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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