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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사진=코오롱생명과학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취소와 형사고발에 대해 조작 또는 은폐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식약처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17년전 새로운 신약개발에 나선 코오롱티슈진의 초기개발 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당사의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였으나 조작 또는 은폐사실은 없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이날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되었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5월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한다"고 발표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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