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 8단독 재판부는 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강씨, 성관계를 가진 채씨의 증언에 따라 혐의가 입증됐다”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 명령을 받았지만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우리나라도 노역으로 벌금을 갚는 제도가 있네” “성현아, 성매매하고 받은 5000만원은 어떻게 돼나” “성현아, 경제적으로 어렵다던데 설마 노역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