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재혼 3개월 전에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2010년 2월 개인 사업가와 만나 세 차례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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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당시 성현아는 같은해 첫번째 남편과 이혼한 뒤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3개월 뒤인 5월 6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한 뒤 아들까지 나아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가 성매매를 알선한 강씨에 의해 채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성현아, 정말 뻔뻔하다” “성현아, 정말 수치심을 모르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