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혐의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그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집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그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수만 건 이상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그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게시 이틀 만에 약 7만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그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수사방향은 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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