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난해 예산 1.5% 차지
'금융맨'·한의사 출신도 수령 가능
   
▲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상담을 받으러 온 민원인들이 앉아있다./사진=박규빈 미디어펜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실업급여에 관한 것은 선릉역 인근의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이하 강남센터)'에서 알아보세요."

3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고용노용부 서울강남지청이 있는 8층 민원실에서 만난 주무관은 실업급여 관련 통계 자료를 얻고자 문의한 기자에게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잘못 알고 온다"며 이같이 권유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선릉역 1번 출구 인근 강남센터로 발걸음을 옮겨 만난 4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실직 3개월차로,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최저임금 수준이 가파르게 올라 사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부담스러워 해 연봉이 높은 순으로 감원하면서 나를 명퇴시켰다"고 호소했다.

요식업계에서 일하던 한 50대 여성은 "월 220만원 가량 받고 있었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식당이 폐업해 실업자 교육을 받으러 왔다"며 말을 아꼈다. 민원실에서는 고충처리담당 주무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번호표를 뽑고 '수급자격신청' 코너에서 신분을 밝힌 뒤 주무관에게 실업급여 신청자 수와 지급액에 관해 질문하자 "질문을 하면 저(본인)나 다른 민원인들이 업무를 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혹감 속에서 만난 서울 강북구의 공립 사회복지관에서 일몰사업을 담당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한 사회복지사는 연봉으로 4300만원을 받았으나, 현재 일일 6만6000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한 여성(59)은 요양 대상이던 환자가 어깨 골절로 입원하는 바람에 3월 중순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하루 3시간, 한달 20일 근무로 50만원을 손에 쥔다던 그녀는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50만원을 탈 수 있다며 다소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내부에 걸린 배너/사진=박규빈 미디어펜 산업부 기자


그러나 고소득을 구가하던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모습도 포착됐다.

증권사에서 연봉 1억원을 받던 임 모(50)씨는 "(사측에서) 좋은 조건으로 신청자를 받고 있어서 지난 12월 희망퇴직했다"면서 "이곳 강남센터에선 실업급여를 타온지 5개월 째로, 상한선이 있어 월 170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업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엔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한 전직 한의사는 "460만원을 받는 페이닥터였으나, 병원측의 경영 악화로 인해 나를 포함한 한의사·간호사들이 해고됐다"며 "일일 수당은 6만6000원"이라고 귀띔해줬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수령한 연 인원과 총 액수는 2016년 95만8000여명·4조6862억원, 2017년 94만4000명·5조248억원으로 집계됐다. 수령인원은 줄었는데, 지급액수는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엔 인원과 액수가 모두 대폭 늘어 106만7000명이 6조4549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예산(428조8339억원)의 1.5%가 실업급여로 나간 셈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0일 중 90일 이상 근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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