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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30대 조모씨./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귀가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던 조모(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공표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추적해 집으로 들어가려 해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를 쫓던 조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대는 장면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퍼졌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사건 다음날인 29일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관할 서울 관악경찰서는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입건한 뒤 '강간 미수' 혐의 적용을 고심하다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배회하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자 한 점을 볼 때 성폭력 행위에 착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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