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달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1775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로 각각 정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이하 간호 7등급 기준)에 입원하면, 환자 부담금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 적용 이전 2인실 환자 부담금은 7만90원이었지만, 보험 적용 후에는 2만7520원으로 낮아진다. 종전에는 4만6880원을 내야 했던 3인실 환자 부담금 역시 1만7690원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 보험 개정으로 연간 약 3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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