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범죄로 젊은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 A(28)씨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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