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개쟁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한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간 기존 접속기록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취급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고 6개월이 지난 침해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려웠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반기별 자체 점검으로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기록 점검주기를 기존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 확대, 접속기록 항목 보다 구체적 명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사유 반드시 확인, 접속 기록 보관‧관리 기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해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최장혁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해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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