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범실시…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 감소 확인
   
▲ 검찰이 구속피의자가 송치된 당일 인권감독관과 면담할 수 있는 '인권감독관 구속피의자 면담' 제도를 전국 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검찰이 구속피의자가 송치된 당일 인권감독관이 주임검사보다 먼저 면담하는 '인권감독관 구속피의자 면담' 제도를 전국 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검찰청은 오는 7월까지 전국 26개 청에서 '구속피의자 면담제도'를 시범실시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인권감독관 면담제도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당일 인권감독관이 피의자를 면담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지 등을 듣도록 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26개 청에서 인권감독관 면담제도를 시범 시행한 결과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이 감소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증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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