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강제로 문을 열려한 혐의를 받고있는 30대 남성이 7일 검찰에 넘겨진다.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7일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30) 씨를 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강제로 문을 열려 하고 들어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상황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란 제목으로 유튜브 등 에서 빠르게 확산된 바 있다. 

조씨는 영상이 올라간 뒤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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