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소비자원·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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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패널/사진=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
참석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이달 중으로 만들 예정이며,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태양광 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그간에는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한 피해방지 자료 배포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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