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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 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59)씨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59)씨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최씨를 제3자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국토교통부 서기관 A(52)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가량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친분을 쌓아온 A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회삿돈 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최씨가 A씨에게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11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전 수사관이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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