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입 사실 없어…병원서 수면제 처방 받아"
   
▲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단독범행을 저질렀다고 잠정결론 내렸다.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고유정(36)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단독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의 잠정결론이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 서장은 이날 "주변 CCTV상 외부인 출입 사실이 없고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한 점 등을 볼 때 공범이 없는 단독범행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도 입도 전인 지난달 18일 주거지에서 20km 떨어진 병원·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범행도구를 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미리 구매했다"고 말했다. 

법행 수법과 관련해선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면서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하여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피해자 시신 발견을 위한 수색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 및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력하여 증거 보관 및 엄정한 처벌이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3곳 이상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