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해외주식거래와 관련된 시스템 미비를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 증권사 9곳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의 권리정보 변동사항이 예탁결제원이라는 단일 통로를 거쳐 국내 증권사로 전달되는 만큼, 예탁원이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과 국내 증권사 9곳이 ‘해외주식거래 시스템 미비’를 사유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곳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 사진=연합뉴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내달 중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예탁결제원이 경징계 수준인 ‘기관주의’ 경고를, 증권사 9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 수위가 그렇게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증권사가 개입됐다는 점, 아울러 증권사들의 ‘허브’ 역할을 하는 예탁결제원이 개입됐다는 점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다. 

우선 이번 징계 사태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증권사들의 예탁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앙기관인 만큼 해외주식 시스템 수립과 관련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해외주식 관련 분할‧병합 정보 등은 국내와 바로 연동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탁결제원을 거쳐서 해외주식의 권리정보 변동사항 등이 국내 증권사로 전달된다. 만약 예탁결제원이 중요정보를 지연 전달하거나 누락할 경우 증권사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해외주식 업무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예탁결제원은 오전 3시 30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변동된 주식권리 정보는 30분 단위로 통지했다. 그러나 오후 4시 이후 들어온 권리정보는 다음 영업일에 한꺼번에 통지하고 있었다. 또 세부적인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모든 증권사들이 예탁원의 정보에 오류가 없다는 전제로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보를 제공받은 증권사들이 징계를 받는 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고, 향후 자체적인 정보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다수 증권사들은 해외 통신망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해외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정보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에서 지적받은 ‘실시간 통지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작업을 완료했고,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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