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은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이란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시범 운영된 제도다. 법 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이날 의결로 모범규준은 내년 7월 1일까지로 시한이 연장됐다. 법이 제정·시행되기 직전까지는 모범규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모범규준을 연장하면서 1년의 시범운영 기간 제기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일부 수정학기로 했다. 우선 모범규준의 적용 ‘예외’ 대상에 전업 GP를 추가했다. 

현재 예외 대상은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그룹, 그리고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은 그룹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을 인수했던 MBK파트너스를 포함해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전업 GP들은 향후 운용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다.

당국은 PEF를 통한 투자의사 결정의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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