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중간점검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사에 대한 인허가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점검제도는 금융사 인허가 속도를 더 빨리하고자 도입되는 것이다. 인허가 심사기간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 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체크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업이나 보험업 인가 요건도 정비해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업권 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 추가됐다.

보험업 대주주의 자본 건전성 비율 요건도 손질했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00%, 보험은 지급여력비율(RBC) 100% 등이다. 내국법인 부채비율은 200%다.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해선 본인가 심사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는데, 인가 신청자나 대주주가 각종 조사·검사나 소송 중인 경우 이는 심사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더 반영된다.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늘려 보험약관을 더 쉽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의결됐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주택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기존에는 '요주의'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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