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 소비자들이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손바닥 정맥, 홍채 인증 등 ‘바이오 인증’을 통해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KB국민은행이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손으로 출금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작년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계기로 작용했다. 국민은행의 서비스는 창구에서 통장이나 도장이 없어도 정맥 인증만으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국민은행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열거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3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규정은 은행이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지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국민은행이 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마다 지점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국은 정맥 인증이 신뢰성이 높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된 만큼 사전에 포괄 승인을 받아 예금을 내주도록 허용해주고서 이번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맥 인증 출금은 기존의 자동화기기(ATM)나 ATM의 업그레이된 형태인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가능한 방식이어서 영업점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은행은 ATM 2884대와 디지털 키오스크 34대, 신한은행은 ATM 109대, 디지털 키오스크 51대에 정맥 인증을 도입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정맥뿐 아니라 홍채, 지문 인증도 가능한 디지털 키오스크 48대를 운영하고 있다. KE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정맥 인증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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