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자 79명 특정, 고발장 제출
"도로 무단 점거해 물류 방해…손해배상 추가 고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전조합원이 물적분할 주총장인 한마음회관 인근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둘러싼 노조의 폭력행위 등과 관련해 노조 간부 등 79명을 고소·고발했다.

현대중공업은 13일 사내소식지를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불법 행위자 79명을 특정하고 모두 7건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고발장을 냈다"며 "이미 경찰이 수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분할 주총장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불법 점거와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노조 파업 기간 사내 주요 도로를 오토바이로 무단 점거해 물류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회사는 "상식을 벗어난 노조의 불법폭력 행위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사내 외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과 사규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달 31일 열린 분할 주총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3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8시부터는 전 조합원 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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