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상계관세 3.95%→0.58%…나머지 한국 업체 0.56% 적용
   
▲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기업의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최대 최대 40% 가량 인하하면서 미국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사진=연합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기업의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CVD)율을 최대 40% 가량 대폭 인하하면서 미국 수출이 본격화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열연 제품에 적용할 상계관세율을 기존 41.57%에서 0.55%로 낮췄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된 상품이 해당 제품을 수입한 국가 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 부과하는 관세다. 열연강판은 쇳물을 가공해 나온 평평한 판재 모양의 철강 반 제품인 슬래브를 고온 가열한 뒤 만든 강판이다. 

앞서 미국 산업부는 2016년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원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상계관세 58.86%를 물렸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는 지난 달 1일 상무부가 고율관세 산정의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해당 관세를 한시적으로 약 17% 포인트 하향 조정키로 했다.  

한국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쿼터를 받아 수출하고 있다. 

포스코는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연간 쿼터로 배정받은 63만톤을 반납했다. 이달 말 예정된 반덤핑 판정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 재개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 3.95%를 받았으나 이번 1차 연례재심에서 0.58%로 내려갔다. 이 밖에 다른 한국 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중간 수준인 0.56%의 상계관세를 적용받는다. 현대제철이 연간 쿼터로 배정받은 물량은 53만톤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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