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 후 첫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사업장 대의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2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노조 대의원들은 쟁의행위 발생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조합원 4만7000여명의 권익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정권과 자본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척결하고 현장권력 쟁취와 노조의 자주성 확립을 통해 노동자가 사회개혁과 사회공동발전의 주체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 노조의 27년 역사를 바탕으로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중앙쟁의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을 쟁대위의장으로, 현대차 노조 이경훈 위원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총 43명으로 구성된 쟁대위를 꾸렸다.
노조는 오는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4만7000여명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최종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올해 협상 결렬 선언 후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나 11일 중노위는 ‘통상임금은 쟁의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곧바로 쟁의조정을 재신청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비롯해 임금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 및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노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가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파업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