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DN8)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민들은 내달 1일까지 올해 제1기분 자동차를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18일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375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 고지된 1기분은 1월 1일~6월 30일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또 7월 1일까지 2기분을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카카오페이' 등 5가지 중 하나를 내려받아, 회원 가입 후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낼 수 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이용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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