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 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획재정부 건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7월부터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공공부문 전자조달시스템이 조달청 '나라장터'로 한 곳에 모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조달 수요기관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새로 운영·구축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 구축·운영 근거가 있거나, 국가보안 유지 목적상 필요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서는 조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아울러 이미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도 다른 법령에 구축·운영 근거가 없고 국가보안 유지 목적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며 조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성능·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재부가 나라장터로의 이용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 중복 지출, 조달업체의 불편 등 비효율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장터로 일원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자체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허용, 나라장터로의 이용 전환 요구 권한을 조달청에 위임하되, 기재부와 미리 협의토록 했다.

지금은 방위사업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26개 기관에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이 있다.

기재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 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되고,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조달업체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