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논란이 많은 3피트 수비방해 여부 판정을 비디오판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외야수의 수비페이퍼 활용은 허용하기로 했다. 

KBO는 18일 오후 2019년 KBO 제4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 규정과 수비 페이퍼 사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와 관련해서는 수비수의 송구 시점에 타자주자가 3피트 라인 시작점부터 파울라인 안쪽으로 달리는 경우 수비 측이 홈플레이트 근처와 1루 파울라인 근처 수비 시에는 즉시 수비방해를 선언하기로 했다. 3루 파울라인 근처 수비 시에는 심판원이 송구를 방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수비방해를 선언하는 규정을 현행대로 시행한다. 

   
▲ 사진='더팩트' 제공


그러나 보다 명확한 판정을 하기 위해 이를 비디오판독 대상 플레이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기 중 그라운드에서 전력분석 참고용 수비 페이퍼나 리스트 밴드의 사용을 올 시즌에는 외야수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확대 허용할 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허용된 페이퍼나 리스트 밴드가 상대팀의 사인을 훔치려는 목적이나 어떠한 플레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 조치하며, 해당 구단, 선수, 관계자에게 경고처분, 제재금 부과, 출장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KBO는 이같은 결정 사항을 즉시 각 구단과 현장에 전달하고, 오는 21일 금요일 경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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